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출근 시간대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접촉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해당 열차에는 성범죄 단속을 위해 잠복 중이던 사복 경찰관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사복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초기 조사에서 의뢰인이 이미 혐의를 인정한 상태였기에 무죄를 주장하기에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전략적 자백과 선처 도출을 목표로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1.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도출: 수사 단계 초기부터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며 합의 의사를 타진하였습니다. 유사 사건의 판결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유리한 양형 자료의 입체적 구성: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인 점,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3.사회적 불이익에 대한 법리적 피력: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과,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에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어 한 가정이 경제적 붕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점,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굳게 약속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성폭력재범방지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인신구속이나 성범죄자 등록 등의 불이익 없이 직업을 유지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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