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퇴직금 주세요” — 사업주를 당황하게 하는 근로자 대응법
“저도 퇴직금 주세요” — 사업주를 당황하게 하는 근로자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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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퇴직금 주세요” — 사업주를 당황하게 하는 근로자 대응법 

윤영준 변호사

사업주 입장에서 퇴직금 분쟁의 가장 큰 쟁점은 단연 ‘근로자성 인정 여부’입니다. 소위 3.3%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거나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시점에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거액의 퇴직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이 판단하는 실질적 근로자성의 기준과 사업주가 반드시 챙겨야 할 방어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1.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질적 지휘·감독’이 우선입니다

법원은 계약서 제목이 ‘프리랜서 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보다, 실제로 사업주가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통제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 리스크 요인: 출퇴근 시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았다면 법률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Comment] 단순히 세금을 3.3%로 원천징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독립성을 부여했는지 여부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가르는 분수령이 됩니다.

2. ‘취업규칙’ 적용과 ‘전속성’ 여부를 점검하십시오

해당 인원이 회사의 일반 직원들과 동일한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을 적용받았는지, 그리고 오직 우리 사업장의 업무만 수행했는지(전속성)가 쟁점이 됩니다.

  • 방어 포인트: 만약 해당 인원이 본인의 장비(노트북, 차량 등)를 직접 소유하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다른 업체의 업무도 자유롭게 병행했다면 근로자성을 강력히 부정할 수 있습니다.

  • [Comment] 근로자성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징표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3. 고정급이 아닌 ‘성과 비중’과 ‘기본급 유무’의 차이

매달 고정적인 금액(기본급)을 지급했다면 근로자로 보일 소지가 큽니다. 반면, 업무의 실적이나 성과에 따라 수수료가 변동되는 비중이 높다면 사업자성을 주장하기 유리합니다.

  • 주의 사항: 비품, 원자재 등의 비용을 사업주가 전액 부담했는지, 혹은 해당 인원이 스스로 부담하며 손실의 위험을 안고 일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 [Comment] 노동청 조사나 재판 단계에서 급여 명세와 비용 청구 내역을 분석하여, 상대방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한 것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최근 판례의 흐름은 형식적인 계약 형태보다 실질적인 근무 형태를 중시하며 근로자 인정 범위를 넓히는 추세입니다. 사업주께서는 퇴직금 청구를 받은 즉시 업무 지시 방식, 근태 관리 자료, 급여 체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초기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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