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에 휘말렸을 때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은 상대방이 ‘전치 2주’라고 적힌 진단서를 들고 나와 상해죄를 주장할 때입니다. 폭행은 합의 시 사건이 종결되지만, 상해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2주 진단서'가 곧바로 상해죄 성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진단서보다 우선하는 ‘상해의 개념’
법원이 판단하는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무적 현실: 임상적 진단서상의 ‘전치 2주’는 대개 타박상, 찰과상, 단순 부종 등 가벼운 상처를 포함합니다.
법원의 시각: 대법원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상처"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Comment] 즉, 병원에서는 통상적으로 발급해 주는 2주 진단서라 하더라도, 법리적으로는 상해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다툴 여지가 매우 충분합니다.
2. 진단서 발급 과정의 객관성 검토
상해진단서는 의사가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전략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피해자의 대응: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엄중히 묻고 싶다면, 사고 직후 최대한 신속하게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아프다"는 진술에 그치지 말고, 통증 부위와 상처를 구체화하여 기록에 남김으로써 진단서의 객관성을 인정받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가해자의 대응: 반대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진단서가 사고 며칠 뒤 발급되었거나, 객관적인 검사(X-ray 등) 없이 통증 호소만으로 작성되었다면 그 증거력을 탄핵하여 상해 혐의를 폭행으로 낮추는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3. 상해에서 폭행으로의 ‘죄명 변경’ 전략
실무상 가장 핵심적인 방어 전략은 '상해 혐의를 폭행 혐의로 격하'시키는 것입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처벌받지만, 죄명이 폭행죄로 변경되면 합의 즉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깨끗하게 종결할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전치 2주 진단서가 제출된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폭행죄로 의율을 변경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상대방이 2주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지레 겁먹고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응하거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치 2주는 법률가에게는 오히려 '폭행으로 다퉈볼 만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