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쩍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선 가족인 가해자의 처벌을 두고 많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국가의 개입을 통해 반드시 고리를 끊어야 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가정폭력 사건 대응 및 합의 가이드를 안내해 드립니다.
1. ‘폭행’의 범위와 즉각적인 분리 조치
가정폭력은 신체적 가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학대, 경제적 고립을 모두 포함합니다. 사건 발생 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와의 분리입니다. 경찰에 신고 시 주거지 퇴거,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처벌불원서의 효과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죄명에 따라 사건의 결말이 달라집니다.
폭행, 협박 등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은 종결됩니다. 이 경우 가해자에게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특수폭행, 상해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자가 합의하더라도 국가가 강제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형량을 대폭 낮추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Comment] 가족 간의 정에 이끌려 아무런 대책 없이 합의해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발 방지 약속을 서면화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전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가정보호사건’ 송치
가해자가 범죄 사실을 부인하거나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사건을 일반 형사 재판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절차의 특징: 일반법원에서 진행하는 형사 처벌 대신 가정법원이 가해자에게 사회봉사, 수강명령, 상담 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실익: 피해자는 가해자가 전과자가 되는 것은 막으면서도, 공권력을 통해 가해자의 폭력적인 성향을 교정하고 접근 금지 등의 보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Comment]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면 가정보호사건 송치를 통해 '처벌'보다는 '교정과 치유'에 집중하는 전략적 선택이 가능합니다.
4. 합리적인 합의서 작성과 법적 안전장치
가해자의 강요나 회유에 의한 합의는 또 다른 폭력을 부를 뿐입니다.
전략적 합의: 합의서 작성 시 '향후 재발 시 즉시 이혼 및 위자료 지급', '주거지 포기' 등 강력한 특약 사항을 포함하여 가해자에게 법적 경고를 줘야 합니다.
[Comment] 변호인은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을 끌어내고, 의뢰인이 다시는 공포 속에 살지 않도록 법적 예방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가정폭력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안전이 담보된 화해'여야 합니다. 합의가 되든 되지 않든, 가정보호사건 절차 등을 통해 폭력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본인과 자녀를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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