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오해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일상적인 촬영 행위라도 타인의 신체가 포함될 경우 오해로 인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성적 의도가 있는지 여부와 촬영 방식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오늘은 단순 풍경 촬영 중 발생한 오해로 수사를 받았으나,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외근 중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정류장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햇빛을 피해 서 있던 중, 평소 사진 촬영을 취미로 하던 의뢰인은 정류장 주변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을 몇 장 촬영하였습니다.
촬영한 사진을 확인하던 중 한 여성이 다가와 자신을 촬영한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주변 풍경을 찍은 것이라고 설명하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사진을 삭제한 것 아니냐며 경찰 신고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현장 상황에서 압박을 느낀 의뢰인은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고 곧바로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휴대전화를 제출한 상태였기에 촬영물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촬영 당시 장면과 구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복원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촬영 의도와 사진의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포렌식 절차가 완료되어 조사 일정이 잡히자,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성적 의도나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한 촬영이 아니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조사 이후 확보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였고, 평소 촬영하던 사진과 해당 사진의 특징을 비교·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혐의없음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해당 촬영물의 경우,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확대되거나 부각시켜 촬영되지 않은 점,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촬영 장소가 여러 사람이 활동하는 공개된 장소인 점, 촬영 거리가 다소 원거리인 점, 피해자의 짧은 치마가 성적 욕망을 일으킬 수 있는 과도한 옷차림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촬영물에 대해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라고 보기 어렵다.
○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