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직장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평소보다 과하게 음주를 했던 의뢰인 A씨는 몸을 가누기가 힘들다고 느꼈는데, 급기야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옆에 서있던 여성의 가슴을 움켜쥐는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만취상태로 빠르게 상황파악을 하지 못하고 몇 초간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즉시 소리를 질렀으며, 주변의 다른 승객들에 의해 의뢰인 A씨의 행동은 제지되었습니다. 피해여성의 신고로 의뢰인 A씨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 A씨는 사건 당시 만취하여 사건의 정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피해 여성은 자신이 당한 일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사건을 목격한 탑승객 2명이 피해여성과 동일하게 당시 피해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습니다. 이로써 여성의 주장이 신빙성을 얻는 반면, 의뢰인에게는 상황이 불리해지고 있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법무법인은 수임 즉시 담당 수사관과 연락을 취하여 사건 당시 정황과 증거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진행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점을 고려하여, 혐의사실에 대해 인정하되 정상참작을 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습니다. 이에 즉시 피해여성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설득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합의서와 의뢰인의 기타 정상 사정을 기술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사건은 무사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연음란,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성범죄 중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1.초범, 2.범죄의 경미성, 3.피해자와의 합의 이 세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높은 확률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검찰청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인정사건의 불기소율이 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합의를 보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범행의 경미성 및 재범 가능성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소명해야 불기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인정사건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게 되면, 법원 단계에서의 선고유예 확률은 기소유예보다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사건의 1차 목표를 기소유예로 잡고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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