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해결사례(※취준생,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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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해결사례(※취준생, ※선고유예)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해결사례(※취준생, ※선고유예) 

김한솔 변호사

선고유예

수****

  •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인터넷을 서핑하던 도중 우연히 한 여성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호기심 및 단순 장난의 목적으로 여성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을 하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여성이 당황하자 의뢰인 A씨는 그 반응에 흥미를 느끼고 여러 차례 여성에게 음란 전화를 걸었으며, 결국 여성의 신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장난으로 인해 자칫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자, 의뢰인 A씨는 매우 당황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 사건의 특징 

  피해 여성은 여러 차례 반복되는 음란 전화로 인해 그간 심적 고통이 큰 상태였고,  의뢰인에게 엄벌을 내려줄 것을 주장하며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며칠 간 다수의 음란전화가 자신에게 걸려왔고, 이 모든 음란전화가 의뢰인 A씨의 소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A씨는 자신이 피해 여성에게 음란 전화를 건 것은 맞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 여성에게 온 모든 음란전화가 자신이 건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취업을 준비하는 자로, 본 사건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앞으로의 사회 진출에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 변론방향

  본 변호인은 이동통신사에 요청하여 의뢰인 A씨의 휴대전화 발신 내역을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증거기록을 검토하여 피해여성이 받은 음란전화 내역과 의뢰인 A씨의 발신내역을 비교한 결과, 일부 음란전화는 의뢰인 A씨가 건 것이 맞지만 다른 음란전화는 그와 전혀 무관함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피해여성 측 국선변호인에게 전달하였으며, 의뢰인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음을 역시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여성은 의뢰인 A씨를 용서하였으며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뻔 했던 의뢰인은, 무사히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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