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대기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여성 B씨와는 직장 선후배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 A씨와 피해여성 B씨는 회사의 팀 회식에 참석하여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피해여성 B씨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함께 나왔으나, 만취하여 의식이 없자 근방 모텔로 향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의식이 없는 피해여성 B씨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으며, 추후 지속적으로 추행하였습니다.
다음 날, 술에서 깬 피해여성 B씨는 사건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고 의뢰인 A씨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 A씨는 대기업 종사자로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여, 만약 본 사건으로 인해 처벌받을 경우 직장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의뢰인 A씨는 아직 젊은 나이었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이 된다면 향후 살아가는데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으며,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까지 부과될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법무법인은 우선적으로 피해여성 B씨와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의뢰인 A씨의 진지한 반성 모습, 그가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등을 주장하며 정상참작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작사항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적용법조
<형법 제297조의 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최근 강간(유사강간)의 판례동향
과거에는 강간 및 유사강간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가 되면, 초범을 기준으로 강간은 징역 2년 내지 3년의 징역, 유사강간의 경우 1년6월 내지 2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져 피고인이 구속을 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강간 및 유사강간 관련 판례 동향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명 ‘성인지 감수성’ 판단 기준을 통해, 유/무죄는 물론 죄질까지 판단하여, 과거보다 유죄 인정 기준이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사건들이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강간 및 유사강간 사건에서 합의서가 제출되어도 감형만 할 뿐 집행유예를 붙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합의서가 제출되어도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집행유예 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죄질의 판단’은 주장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섬세한 접근과 변론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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