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20대 중반의 직장인인 의뢰인은 주말을 맞아 방문한 클럽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대화를 시도하며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에 거세게 항의하며 불쾌감을 표시했고, 양측 일행 간의 실랑이 끝에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소의 특성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이라 생각하여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으나,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뒤늦게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송치된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무혐의 주장은 승산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순히 장소적 특성만을 이유로 스킨십의 정당성을 주장하기에는
피해자의 수치심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컸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담팀은 의뢰인과 논의 끝에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 '기소유예 전략'으로 전격 선회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우선 의뢰인이 초기 조사에서 부인했던 것은 범행 은폐 목적이 아니라
🔷 법률적 무지와 당혹감 때문이었음을 소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시에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여 완강했던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끈질기게 소통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여 🔷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회 초년생으로서 성실히 생활해 온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담은 🔷 풍부한 양형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며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다음과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범죄 전력이 없다.
○ 혼잡한 주점에서 지나가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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