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아파트 놀이터 공사 소송, 부당한 추가비용 방어 사례
[피고] 아파트 놀이터 공사 소송, 부당한 추가비용 방어 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피고] 아파트 놀이터 공사 소송, 부당한 추가비용 방어 사례 

성근모 변호사

부당 청구 방어 성공

1. 사건 개요

피고(의뢰인)는 원고(상대방)와 총 계약금액 약 4억 700만 원에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 및 바닥 교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원고는 공사 완료 후 계약 범위를 벗어난 추가 시공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추가공사대금 약 1,992만 원과 지체상금 관련 분쟁액 약 2,363만 원 등을 합산한 약 5,147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상대방의 청구 내용

가. 추가공사대금 청구 (약 1,992만 원)

기존 놀이터 철거 과정에서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였고, 관리소장의 동의를 받아 추가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의뢰인)가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지체상금 청구 (약 2,363만 원)

설치검사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7일이 지난 시점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도급계약서 제12조에 따라 연 36.5%(1일당 1/100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3. 주요 쟁점 및 대응 전략

가. 추가공사대금 청구 (약 1,992만 원) 에 대한 반박

1) 계약 범위 내 공사임을 주장

이 사건 공사에는 기존 놀이터 철거가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철거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이는 수급인인 원고(상대방)가 공사대금 내에서 지출해야 할 비용이며, 별도 합의 없이 피고(의뢰인)에게 청구할 권원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계약서상 추가공사 요건 미충족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 제4조는 추가공사대금 청구 요건으로 ‘협의’와 그에 따라 변경된 ‘견적’ 을 명시하고 있는데, 원고(상대방)는 피고(의뢰인) 본인이 아닌 관리소장에게만 추가공사 필요성을 고지하였을 뿐이고, 변경된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3) 뒤늦은 청구의 신빙성 탄핵

원고(상대방) 스스로가 공사 완료 시점에는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만을 청구하였다가, 약 1년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소송에서 추가공사대금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나. 지체상금(약 2,363만 원) 감액 주장

1) 지체상금 과다 감액 주장

지체상금이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공사도급액에 대한 지체상금의 비율, 지체상금의 액수, 지체의 사유,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다음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로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한데, 완공 당시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부분이 일부 존재하였던 점

상인 간의 계약이 아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시공업체 간의 공사계약에서 연 36.5%의 지체상금은 이례적인 점

피고의 잔금 지급 지체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하청업체 등에 미리 대금을 지급함으로 인한 금융비용 정도에 불과한데, 그 금융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연 36.5%는 과다한 점


4. 판결 결과

가. 결과: 재판 과정에서 원고(상대방)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여

추가공사대금 청구 부분에 대해 전부 기각 판결 을 이끌어냈습니다.

나. 결과: 지체상금에 대한 과다함을 인정하여

이율을 기존 연 36.5%에서 연 20%로 대폭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시공업체의 터무니없는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과도한 지체상금 약정에 대해 법원의 감액 권한을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대폭 경감시킨 사례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비상인 단체에게 고율의 지체상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법적 부담을 크게 덜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최선의 대응 전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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