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중개보조원 사기 피해, 공인중개사 사용자 책임 입증
[원고] 중개보조원 사기 피해, 공인중개사 사용자 책임 입증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손해배상

[원고] 중개보조원 사기 피해, 공인중개사 사용자 책임 입증 

성근모 변호사

원고 승소

1. 사건 개요

원고(의뢰인)는 부동산 매수를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였다가, 중개보조원의 치밀한 사기 범행에 속아 가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포함한 총 1억 3,500만 원을 편취당하였습니다. 중개보조원은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전달하겠다고 속이고 공인중개사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으며,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유용한 사건입니다.


2. 법적 쟁점 및 전략

1)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추궁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이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에 근거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 A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였습니다.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 청구

피고 A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금액 1억 원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공제사업자인 협회에 대해서도 공동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였습니다.

3) 피고 측 주장 반박

피고들은 “송금 주체가 원고(의뢰인)의 딸이므로 원고(의뢰인)에게 청구권이 없다” “특정 부동산은 중개하지 않았다” ‘손익상계 주장’ 등 다양한 항변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모두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법원으로부터 배척시켰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중개보조원의 사기 행위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 및 공제사업자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연대책임을 인정받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직접 공모 사실이 없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의 피해를 최대한 구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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