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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지인합성 의뢰 수사중 충남경찰청 연락을 받으셨다면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2023년경 ‘지인합성’ 영상을 일정 금액 (약 3,000원 5,000원 이상)을 받고 제작·판매한 인물을 검거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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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에서 당시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작자는 구매자에게 이름과 나이를 물어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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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나 지난 사건이 지금 와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작·판매자가 뒤늦게 검거되면서 거래 내역이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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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폰 포렌식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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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유형은 비교적 시간이 지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휴대폰 교체 가능성을 고려해 소환조사 중심으로 진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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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나 수사관에 따라 휴대폰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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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의 제작을 맡긴 경우 소지 시청에 대한 처벌 조항은 따로 없으나, 형사법 기본 원칙은 특별법에 공범 규정이 없어도, 형법 총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 공범으로 교사범 및 방조범으로 판단되어 정범과 동일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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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아동 청소년 보호법, 제작 소지 혐의가 의율될 수 있으며 이는 벌금형이 없고 유기징역형만 존재합니다.

이 ‘지인능욕’, ‘지인합성’ 사건의 특징은 피해자에게 해당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게 되는데 이는 수사기관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채증했느냐에 따라 유동적 대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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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응 방식 역시 획일적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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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횟수, 피해자 특정 여부, 대화 내용, 거래 구조,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범위 등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사건인지, 일부 인정이 필요한 사건인지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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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제작에 관여했더라도 증거 구조에 따라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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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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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해당 사안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꼭 해당 사안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대동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전에 진행했던 텔레그램 딥페이크 방 운영자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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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방에는 약 200명 이상의 인원이 있었고,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이 공유되는 구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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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본인도 직접 영상을 올린 정황이 있었고, 수사기관은 이미 텔레그램 대화 내역 전체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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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상 방어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고, 아동·청소년 관련 혐의,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소지 등 복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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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는 원칙적으로 징역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하며, 위 복수 혐의가 모두 적용된다면 아무리 경합범 구조로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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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혐의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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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모두 인정하되 법리상 일부 무혐의 진술 및 의견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제작·배포 혐의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재정리하였고, 집행유예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진행할 당시에는 텔레그램 협조를 하기 전이였고 텔레그램 봇으로 추적한 것도 아니라 굼로드 추적 등 꽤나 복잡한 구조로 검거할 정도로 수사 의지가 강한 편이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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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및 딥페이크 범죄가 신설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던 일이라 법정 구속 리스크가 굉장히 컸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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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을 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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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운영진'은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 것은 동일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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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로 입건이 되면 대다수의 사람이 복수혐의로 처벌을 앞두게 되며, 무조건 아동·청소년 관련 제작·배포 혐의를 재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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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 정도가 아니라면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를 목표로 진행하게끔 하는 것이 좋고 이러한 사건들은 많이 다뤄본 변호인만이 판단하고 진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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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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