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지인합성 의뢰 수사중 충남경찰청 연락을 받으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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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지인합성 의뢰 수사중 충남경찰청 연락을 받으셨다면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2023년경 ‘지인합성’ 영상을 일정 금액 (약 3,000원 5,000원 이상)을 받고 제작·판매한 인물을 검거 하여

충남경찰청에서 당시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작자는 구매자에게 이름과 나이를 물어보기도 함)

3년이나 지난 사건이 지금 와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작·판매자가 뒤늦게 검거되면서 거래 내역이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폰 포렌식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번 유형은 비교적 시간이 지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휴대폰 교체 가능성을 고려해 소환조사 중심으로 진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찰서나 수사관에 따라 휴대폰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2023년의 제작을 맡긴 경우 소지 시청에 대한 처벌 조항은 따로 없으나, 형사법 기본 원칙은 특별법에 공범 규정이 없어도, 형법 총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 공범으로 교사범 및 방조범으로 판단되어 정범과 동일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아동 청소년 보호법, 제작 소지 혐의가 의율될 수 있으며 이는 벌금형이 없고 유기징역형만 존재합니다.

이 ‘지인능욕’, ‘지인합성’ 사건의 특징은 피해자에게 해당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게 되는데 이는 수사기관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채증했느냐에 따라 유동적 대처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응 방식 역시 획일적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제작 횟수, 피해자 특정 여부, 대화 내용, 거래 구조,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범위 등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사건인지, 일부 인정이 필요한 사건인지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제작에 관여했더라도 증거 구조에 따라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해당 사안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꼭 해당 사안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대동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전에 진행했던 텔레그램 딥페이크 방 운영자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방에는 약 200명 이상의 인원이 있었고,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이 공유되는 구조였습니다.

운영자 본인도 직접 영상을 올린 정황이 있었고, 수사기관은 이미 텔레그램 대화 내역 전체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구조상 방어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고, 아동·청소년 관련 혐의,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소지 등 복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는 원칙적으로 징역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하며, 위 복수 혐의가 모두 적용된다면 아무리 경합범 구조로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혐의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였습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되 법리상 일부 무혐의 진술 및 의견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제작·배포 혐의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재정리하였고, 집행유예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진행할 당시에는 텔레그램 협조를 하기 전이였고 텔레그램 봇으로 추적한 것도 아니라 굼로드 추적 등 꽤나 복잡한 구조로 검거할 정도로 수사 의지가 강한 편이였으며,

n번방 사건 및 딥페이크 범죄가 신설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던 일이라 법정 구속 리스크가 굉장히 컸던 사안입니다.

법정구속을 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지금도 '운영진'은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 것은 동일한 상황입니다.

딥페이크로 입건이 되면 대다수의 사람이 복수혐의로 처벌을 앞두게 되며, 무조건 아동·청소년 관련 제작·배포 혐의를 재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운영진 정도가 아니라면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를 목표로 진행하게끔 하는 것이 좋고 이러한 사건들은 많이 다뤄본 변호인만이 판단하고 진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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