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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범죄(카촬죄, 불촬죄) 연루되셨다면 꼭 보세요.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아청물, 불법촬영물에 대한 포스트를 주로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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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이른바 ‘지인능욕’ 범죄 '딥페이크' 관련하여 과거 사안(2023년경)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흐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간이 꽤 지나 압수수색 말고 소환조사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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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당시 제작·유포한 인물이 뒤늦게 특정되면서 수사가 확장된 사례입니다. (23년 경 3천원부터 1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지인합성 등 제작한 판매자가 검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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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구글드라이브와 같은 NCMEC 연계 사안은 일정 주기로 하달되어 수사가 개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사 방식 자체에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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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거 딥페이크 유포 방 운영진 사건을 조력한 경험이 있는데, 약 300~400명 규모의 방에서 개설 및 운영진이였고, 결과적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며 법정구속을 방어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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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범죄 유형이라 하더라도 관여 정도, 역할, 자료의 성격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으며 기회가 된다면 포스팅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최근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보이는 범죄가 바로 카촬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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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적 요인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외출이 늘어나고 복장이 가벼워지는 시기에 사건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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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도 여름철 전후로 관련 사건이 집중되는 흐름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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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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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또는 이에 준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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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각종 부가처분이 함께 문제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불기소 또는 최대한 낮은 처분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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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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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촬영의 수위입니다.

단순한 신체 일부 촬영인지, 이른바 업스커트 촬영인지, 나아가 노출 또는 성관계 장면 촬영인지에 따라 죄질 평가가 달라집니다.(신체일부 -> 성관계 영상 순으로 노출과 수위에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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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촬영 방식입니다.

단순 휴대전화 촬영인지, 무음 어플을 사용하였는지, 별도의 촬영 장비를 설치하였는지, 혹은 드론 등 특수 장비를 활용하였는지에 따라 계획성 및 범행 수법이 문제됩니다.(장비 설치, 드론 등은 체포, 구속 수사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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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간과 횟수입니다.

우발적 1회 행위인지, 반복적·지속적 촬영인지 여부는 양형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실무상 입건되는 사건의 상당수는 단발성이 아니라 반복성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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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의 연령이나 장소에 따라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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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으며, 화장실 등에서의 촬영은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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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절차 역시 특징적입니다.

카촬죄 사건은 현행범 체포 또는 압수수색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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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적발된 경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게 되며, 사후 적발의 경우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기기를 확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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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진행되는 것이 포렌식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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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과정에서는 단순 촬영물뿐 아니라 카메라 실행 이력, 저장된 이미지 및 영상, 접속한 사이트, 열람 기록 등 기기 전반의 사용 내역이 분석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포렌식 결과가 실제 행위보다 과장되어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 장면을 짧은 간격으로 촬영한 경우, 수십 장 이상의 개별 파일로 분리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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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상이 아닌 썸네일 형태로 다량 추출되는 경우도 있어, 단순 파일 개수만으로 범행 횟수를 단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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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는 촬영물의 실질적 내용, 동일성 여부, 촬영 의도 등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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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피해자 특정 여부입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합의나 공탁을 통한 양형 반영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금전적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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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촬영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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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카촬죄 사건은 단순히 “촬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는 구조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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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의 경위, 방식, 반복성, 자료의 성격, 피해자 특정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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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하다 보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전부 인정하는 방향으로만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접하게 됩니다. (카메라 촬영 구도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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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건의 성격상 인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모든 사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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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포렌식 결과 해석, 촬영물 범위 정리, 추가 혐의 적용 여부 등은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영역이기 때문에 사건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을 정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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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는 동일한 범죄 유형이라 하더라도 접근 방식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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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앞두고 계신 경우라면, 본인의 촬영 경위, 자료의 형태, 포렌식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사건을 정리한 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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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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