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성매매 알선" 무혐의 도출♦️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태국식 마사지 업소를 가장하여 실질적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해온 업주입니다. 외부에는 정상 영업처럼 보이도록 간판을 내걸었으나, 내부에는 밀폐된 마사지실과 비밀 통로, CCTV 등 성매매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온라인 광고로 손님을 유인한 뒤, 1회당 13만~18만 원을 받아 일정 금액을 취득하고 나머지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성교 및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입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성매매알선은 단순 고용이나 소개를 넘어,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선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피의자가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사실은 있으나, 성매매를 직접 요구하거나 고객과의 구체적 알선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참고인 E의 진술은 핵심 부분이 불명확해 신빙성이 낮고, 업소 인수자들 역시 성매매 금지 약정이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E의 유죄 판결이나 문자 내역 또한 단순 인력 소개 및 수수료 정산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피의자의 알선 행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어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매매처벌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5. 사건의 핵심 쟁점
수사기관은 공범 E의 유죄 판결과 문자 메시지 등 간접증거를 근거로 피의자 A의 성매매 알선 관여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해당 증거들만으로는 피의자의 직접적인 알선 행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구체적 주선행위’의 부재를 강조하고, 업소 인수 당시 성매매 금지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피의자의 관여 가능성을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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