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블랙아웃은 심신상실이 아니다, 자발적 행적 입증으로 혐의 벗어남♦️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직장 회식 자리에서 과음으로 정신을 잃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B의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동료들이 귀가한 틈을 타 피해자를 부축하여 인근 호텔로 이동한 뒤, 만취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키스를 하는 등 추행하고, 이어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고, 피의자가 이를 인식·이용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피해자는 성관계 전후로 정상적인 대화, 통화, 보행 등 자율적 행동을 지속하였고, 택시기사 진술에 따르면 함께 있고 싶다는 의사까지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성관계 이후에도 스스로 이동하고 통화하는 등 의식이 유지된 정황이 확인됩니다. 이는 단순한 기억 상실(블랙아웃) 가능성을 시사할 뿐, 당시 심신상실 상태를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이용했다는 고의 역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기억이 없다’는 사정이 곧바로 ‘심신상실’로 이어지는지 여부였습니다. 변론에서는 이 둘의 법리적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피해자는 블랙아웃을 주장했으나, 사건 전후 스스로 이동하고 택시기사 및 가족과 정상적으로 의사소통한 객관적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근거가 되었고, 결국 피의자에게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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