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수치심 유발 신체 해당성 부정, 계곡 촬영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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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수치심 유발 신체 해당성 부정, 계곡 촬영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수치심 유발 신체 해당성 부정, 계곡 촬영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계곡 인근에서 물놀이 중이던 피해자 B가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알몸 상태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불러 뒤돌아보게 한 뒤 주요 신체 부위가 노출된 상태와 당황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습니다.

나아가 피의자는 범행 직후 해당 영상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전송하며 다수가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해자의 신체를 무단 촬영하고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한 행위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수사 결과 해당 영상은 피해자가 수영복을 입은 채 물놀이 중 촬영된 장면에 불과해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은 세부 내용에서 상호 모순되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신빙성이 낮으며, 피의자와의 기존 갈등을 고려할 때 허위 진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촬영 및 반포 과정에서 성적 목적이나 고의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역시 부족하여, 전체적으로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변호인단은 단순한 사실관계 정리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특히 고소 시점과 기존 갈등 관계를 고려해 고소 동기의 문제와 허위 진술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와 같은 불명확한 구성요건에 대해 객관적 입증 없이는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하였고, 이러한 변론이 받아들여져 수사기관이 신중한 판단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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