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선처
군형법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선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군형법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선처 

안갑철 변호사

조건부 기소유예


군형법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선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관계의 친밀도와 무관하게 엄격하게 판단되며, 당사자 간 인식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군형법이 적용되는 만큼 일반 사건보다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늦은 나이에 입대하여 군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힘든 환경 속에서 제대만을 기다리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대에 새로 전입 온 군무원과 업무적으로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점차 사적인 대화까지 나누며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를 친누나처럼 느끼며 자연스럽게 친근하게 대하였고, 평소 가족에게 하던 습관처럼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으나 이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관계가 악화되며 제대 전까지 서로 대화를 하지 않게 되었고, 전역 이후 학업에 집중하던 중 성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에 당황한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감명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군형법』 제92조의3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조 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5.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였으나 의도적인 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성범죄 전담팀은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방어 전략을 수립하며 의뢰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동료들의 진술이 확보되면서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었고, 일부 행위에 대해 의뢰인이 당황하는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전담팀은 즉시 대응 방향을 재정비하고, 사건의 본질을 다시 분석하는 긴급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의도는 없었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사과의 뜻을 전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재범 방지 의지와 반성을 담은 양형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직접적인 위혐이나 폭력을 이용하여 추행한 사안은 아닌 점,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가 재범 방지 교육에 성실히 응할 것을 약속하는 점 등 피의자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재범 방지 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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