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수사/체포/구속세금/행정/헌법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송인욱 변호사

1.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2020. 1. 30. 유죄로 판단한 일부 부분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하라면서 파기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18도 2236).


2.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 전원이 참삭하여 진행하는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됩니다.


3. 우선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는데, '남용'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 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며 기존의 대법원의 판시를 언급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3339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등 참조).


4. 이와 관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닌데,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은 기존에도 인정된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2754 판결 등 참조).


5. 이와 관련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과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결과’로서 둘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와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성립요건인데, 따라서 공무원이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며 '의무 없는 일'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6.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직권을 남용하였는지와 별도로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직권을 남용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그에 따른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이 된다고 인정하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라는 범죄성립요건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기에,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의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에도 어긋나게 된다며 항소심에서의 14개의 직권남용 혐의 중 2개만을 다시 심리하라면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7. 즉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지원배제 지시로써 예술위, 영진위, 출판진흥원 직원들로 하여금 지원배제 방침이 관철될 때까지 사업진행 절차를 중단하는 행위, 지원배제 대상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는 행위 등을 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만, 원심으로서는 위 직원들로 하여금 문체부에 각종 명단을 송부하는 행위,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행위를 하게 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술위등의 직원들이 종전에도 문체부에 업무협조나 의견 교환 등의 차원에서 명단을 송부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하였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의무 없는 일로 특정한 각 명단 송부 행위와 심의 진행 상황 보고 행위가 종전에 한 행위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을 살피는 방법으로 법령 등의 위반 여부를 심리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의무 없는 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8. 이와 관련하여 행정조직은 날로 복잡,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는 현대 행정에 대응하는 한편, 민주주의의 요청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따라서 행정조직은 통일된 계통구조를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동과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할 것인바, 그로 인하여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은 다양한 준비과정과 검토 및 다른 공무원, 부서 또는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러한 협조 또는 의견교환 등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며, 동등한 지위 사이뿐만 아니라 상하기관 사이,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 사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에 이러한 관계에서 일방이 상대방의 요청을 청취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협조하는 등 요청에 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9. 위 판결은 전체적으로는 하급심마다 다르게 판단해 온 직권남용죄의 적용범위를 좁힌 것으로 보이는데, 사법농단에 관한 다른 하급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 네이버 블로그        

























1.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2020. 1. 30. 유죄로 판단한 일부 부분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하라면서 파기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18도 2236).

2.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 전원이 참삭하여 진행하는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됩니다.

3. 우선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는데, '남용'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 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며 기존의 대법원의 판시를 언급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3339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등 참조).

4. 이와 관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닌데,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은 기존에도 인정된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2754 판결 등 참조).

5. 이와 관련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과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결과’로서 둘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와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성립요건인데, 따라서 공무원이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며 '의무 없는 일'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6.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직권을 남용하였는지와 별도로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직권을 남용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그에 따른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이 된다고 인정하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라는 범죄성립요건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기에,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의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에도 어긋나게 된다며 항소심에서의 14개의 직권남용 혐의 중 2개만을 다시 심리하라면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7. 즉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지원배제 지시로써 예술위, 영진위, 출판진흥원 직원들로 하여금 지원배제 방침이 관철될 때까지 사업진행 절차를 중단하는 행위, 지원배제 대상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는 행위 등을 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만, 원심으로서는 위 직원들로 하여금 문체부에 각종 명단을 송부하는 행위,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행위를 하게 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술위등의 직원들이 종전에도 문체부에 업무협조나 의견 교환 등의 차원에서 명단을 송부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하였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의무 없는 일로 특정한 각 명단 송부 행위와 심의 진행 상황 보고 행위가 종전에 한 행위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을 살피는 방법으로 법령 등의 위반 여부를 심리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의무 없는 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8. 이와 관련하여 행정조직은 날로 복잡,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는 현대 행정에 대응하는 한편, 민주주의의 요청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따라서 행정조직은 통일된 계통구조를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동과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할 것인바, 그로 인하여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은 다양한 준비과정과 검토 및 다른 공무원, 부서 또는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러한 협조 또는 의견교환 등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며, 동등한 지위 사이뿐만 아니라 상하기관 사이,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 사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에 이러한 관계에서 일방이 상대방의 요청을 청취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협조하는 등 요청에 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9. 위 판결은 전체적으로는 하급심마다 다르게 판단해 온 직권남용죄의 적용범위를 좁힌 것으로 보이는데, 사법농단에 관한 다른 하급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2020. 1. 30. 유죄로 판단한 일부 부분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하라면서 파기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18도 2236).

2.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 전원이 참삭하여 진행하는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됩니다.

3. 우선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는데, '남용'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 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며 기존의 대법원의 판시를 언급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3339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등 참조).

4. 이와 관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닌데,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은 기존에도 인정된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2754 판결 등 참조).

5. 이와 관련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과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결과’로서 둘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와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성립요건인데, 따라서 공무원이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며 '의무 없는 일'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6.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직권을 남용하였는지와 별도로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직권을 남용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그에 따른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이 된다고 인정하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라는 범죄성립요건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기에,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의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에도 어긋나게 된다며 항소심에서의 14개의 직권남용 혐의 중 2개만을 다시 심리하라면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7. 즉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지원배제 지시로써 예술위, 영진위, 출판진흥원 직원들로 하여금 지원배제 방침이 관철될 때까지 사업진행 절차를 중단하는 행위, 지원배제 대상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는 행위 등을 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만, 원심으로서는 위 직원들로 하여금 문체부에 각종 명단을 송부하는 행위,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행위를 하게 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술위등의 직원들이 종전에도 문체부에 업무협조나 의견 교환 등의 차원에서 명단을 송부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하였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의무 없는 일로 특정한 각 명단 송부 행위와 심의 진행 상황 보고 행위가 종전에 한 행위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을 살피는 방법으로 법령 등의 위반 여부를 심리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의무 없는 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8. 이와 관련하여 행정조직은 날로 복잡,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는 현대 행정에 대응하는 한편, 민주주의의 요청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따라서 행정조직은 통일된 계통구조를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동과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할 것인바, 그로 인하여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은 다양한 준비과정과 검토 및 다른 공무원, 부서 또는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러한 협조 또는 의견교환 등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며, 동등한 지위 사이뿐만 아니라 상하기관 사이,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 사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에 이러한 관계에서 일방이 상대방의 요청을 청취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협조하는 등 요청에 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9. 위 판결은 전체적으로는 하급심마다 다르게 판단해 온 직권남용죄의 적용범위를 좁힌 것으로 보이는데, 사법농단에 관한 다른 하급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4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