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데이터 경제의 문을 여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타트업 등 산업 육성이 활성화되고, 공공, 금융, 의료 등 사회 각 분야에 가명처리된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혁신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국회는 1. 9.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데이터 3법'을 의결했는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바, 개정안이 처리 되었습니다.
3. '데이터 3법' 중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개인정보 관련 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세분화하도록 하였고, 추가정보 사용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가명처리)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는데,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4. 또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한편, 현행법상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능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데,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으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했는바, 금융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 이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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