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필로폰투약, ※수사기간 중 재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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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필로폰투약, ※수사기간 중 재투약)
해결사례
마약/도박

마약류관리법 위반(※필로폰투약, ※수사기간 중 재투약) 

김한솔 변호사

집행유예

서****

  •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SNS를 통해서 필로폰을 2회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습니다. 마약류의 경우 일단 한 명이 적발되면 유통 경로를 추적하여 판매자를 검거하고, 판매자가 필로폰을 제공하였던 사람들의 명단을 추적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공소제기가 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 A씨는 자신의 범행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기존에 별 건으로 수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 때문에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본 사건에서 재차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게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 A씨가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배경과, 재범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법무법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이 별 건으로 조사를 받는 중에 재차 필로폰 투약을 한 이유는 ‘필로폰에 중독되었기 때문’일 뿐, 법을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의뢰인은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심리상담을 받음으로써 마약중독에서 상당부분 벗어났으며 재범의 가능성이 낮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마약사범의 특성 상, 구속보다는 치료가 급선무라는 점을 이야기하며, 의뢰인이 사회에서 치료를 받아서 마약중독에서 완치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서,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재범으로 인해 엄중한 처벌을 받고 사회에서 격리될 가능성이 많았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대처를 통해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적용법조

  <마약류관리법(향정) 제60조 제1항 2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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