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협박 혐의 학교폭력 사건, 1호(서면사과)조치 방어 사례
공갈·협박 혐의 학교폭력 사건, 1호(서면사과)조치 방어 사례
해결사례
소년범죄/학교폭력

공갈·협박 혐의 학교폭력 사건, 1호(서면사과)조치 방어 사례 

백지예 변호사

1호 (서면사과)조치

공갈·협박 혐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최경한 조치로 방어한 사례

- 사건 담당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 백지예 변호사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동급생으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고 협박했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된 사안이었습니다.

신고 내용의 핵심은 의뢰인이 상대 학생에게 담배나 금전을 요구하고, 특정 사건을 빌미로 상당한 금액을 가져오라고 강요했으며,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찾아가 금전을 요구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신고 내용 중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행위의 경위와 맥락이 신고 내용과 상당히 다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이 사건에서 제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행위의 동기와 맥락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 학생에게 금전을 요구하게 된 배경에는, 주변 지인이 상대 학생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이 있었고, 의뢰인은 그 지인을 돕는 과정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개입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즉, 처음부터 상대 학생을 괴롭히거나 금전을 갈취하려는 의도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신고 내용 중 상당 부분은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협박하거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었고, 실제로 금전을 수령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신고 내용에서 주장된 행위의 횟수나 방식도 의뢰인의 진술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한 요구나 접촉을 넘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압할 정도의 협박이나 강요 수단이 사용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그 경계선에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행위의 동기와 경위, 실제 행위의 태양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하느냐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저는 사건을 처음 검토하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 하나는 신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명확히 반박하는 것이었고, ▲ 다른 하나는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항목별로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신고 항목에 대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시켰습니다. 신고 내용에서 주장된 행위의 횟수, 방식, 동행 여부 등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법리적인 부분에서는,

의뢰인이 상대 학생에게 한 말이 자신이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는 고지가 아니라 제3자의 법적 절차 진행 가능성을 언급하며 합의를 제안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이 청소년의 행위에 대한 평가는 성년의 그것과 동일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학교폭력 처분을 취소한 판례를 의견서에 인용하여, 이 사건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협박이나 강요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아울러 정상 참작 자료도 충실히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행위의 동기가 어떠하였든 자신의 대처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실제로 금전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의뢰인 역시 주변으로부터 금전적 압박을 받고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점,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선도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 탄원서, 보호자 사과편지,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이 인정할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되, 사실과 다른 부분은 차분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행위의 동기가 상대 학생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 상대 학생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학폭위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신고 내용 중 일부 행위에 대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으나, 실제로 금전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의뢰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폭력예방법상 가장 경한 조치인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조치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결과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에서 제가 특히 중요하게 본 것은, 행위의 동기와 경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행위 자체가 일부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실제로 어느 정도의 강요 수단이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조치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행위는 성인의 기준으로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 학교폭력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가해자를 양산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인정할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행위의 성격과 정도에 대한 정확한 소명이 이루어졌을 때 조치의 수위를 낮추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백지예 변호사의 한마디

학교폭력 사건에서 행위 사실 자체가 일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행위의 동기와 경위, 실제 행위의 태양을 차분하고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구체적인 사안에 맞춰 차분히 안내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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