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과 퇴거불응, 당신의 사적인 공간을 지키는 법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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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과 퇴거불응, 당신의 사적인 공간을 지키는 법적 전략 

윤영준 변호사

헌법은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주거는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받는 가장 소중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최근 집주인의 무단 진입, 헤어진 연인의 침입, 혹은 단순 호기심에 의한 무단출입 등으로 주거의 평온이 깨지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대응을 위한 핵심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신체의 일부’만 들어와도 범죄는 성립합니다

많은 분이 집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야만 주거침입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 법원의 판단 기준은 훨씬 엄격합니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면 침입의 정도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쁜 예: "문틈에 발만 살짝 넣었을 뿐인데 이게 무슨 주거침입이냐"는 주장.

  • [Comment] 신체의 일부라도 주거 안으로 들어갔고, 그로 인해 거주자가 느끼는 주거의 평온이 깨졌다면 주거침입죄 기수(범죄 완성)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좋은 예: 상대방이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했거나,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며 출입문 주변을 서성인 정황을 홈캠이나 복도 CCTV 등으로 확보합니다.

  • [Comment] 비록 내부로 들어오지 못했더라도 '침입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했다면 주거침입 미수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2. 집주인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들어오면 처벌 대상입니다

임대인(집주인)이 수리나 관리 목적으로 마스터키를 사용해 무단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가장 흔한 분쟁 사례입니다. 소유권이 집주인에게 있더라도, 현재 점유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동의가 우선입니다.

나쁜 예: "내 집 수리하러 내가 들어가는데 뭐가 문제냐"며 연락 없이 들어오는 경우.

  • [Comment] 긴급한 화재나 누수 등 재난 상황이 아닌 이상, 거주자의 명시적 동의 없는 진입은 명백한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좋은 예: 진입 당시 "나가달라"고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퇴거하지 않았다면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가 동시에 성립함을 강조합니다.

  • [Comment] 특히 알몸 상태나 사생활이 노출된 상태에서 진입을 강행했다면 사안의 중대성이 더욱 높게 평가되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3.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도 주거의 연장입니다

아파트나 빌라의 현관문 밖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는 공용 공간처럼 보이지만 법리적으로는 '주거의 부속물'로 간주됩니다.

나쁜 예: "집 안으로 들어간 건 아니니까 복도에서 기다린 건 죄가 안 된다"는 변명.

  • [Comment]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공동주택의 복도나 계단에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오거나 거주자의 평온을 해치며 머무는 행위 역시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예: 가해자가 현관문 앞에 장시간 머물며 문틈으로 엿보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려 시도한 정황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4. ‘퇴거불응’은 또 다른 중범죄입니다

처음에는 동의하에 들어왔더라도, 거주자가 나가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이는 퇴거불응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나쁜 예: "네가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온 건데 왜 이제 와서 나가라고 하느냐"며 버티는 경우.

  • [Comment] 진입 당시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의 '퇴거 요구'가 있은 시점부터는 즉시 주거에서 나가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좋은 예: 나가달라는 요구를 최소 2차례 이상 명확히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녹취나 영상 자료를 확보합니다.

  • [Comment] 퇴거 요구를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하거나 대화를 이어가려 한 행위는 고의적인 퇴거불응으로 간주됩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주거침입은 단순히 장소의 침범을 넘어, 거주자의 심리적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특히 집주인이나 지인 등 면식범에 의한 침입은 "그럴 수도 있지"라는 식으로 가볍게 치부되기 쉬우나, 법률적으로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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