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계약으로 촬영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종료후 허락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 및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 회사가 의뢰인분과 모델계약을 체결한 후 촬영한 사진을
모델 계약기간 종료후에도 의뢰인분의 동의없이 해당 사진을 광고에 계속 사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가 의뢰인분을 대리하여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분께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는 내용으로 조기에 소송이 종결될 수 있는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사건은 법원 조정 절차로 진행되었고,
첫 변론기일 지정 전에 조기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결과 위와 같이 사진을 무단 사용한 피고 회사가 의뢰인분께 사과하고
초상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300만 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피고측에서 조정에서 명시한 지급기일을 준수하여 전액을 완납함으로써
사건은 조기에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초상권 침해 문제는
기존 계약내용 및 범위, 사진 촬영 경위, 사용 범위, 게시 목적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 무단 사용, 초상권 침해 등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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