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중고나라 등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허위로 물품 게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범행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인터넷 물품 사기 범죄를 저지르며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위 범죄단체를 소개받은 지인이 체포된 후 경찰에게 의뢰인의 소개로 범행을 하였다고 하여,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1회 받은 후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셨습니다.
본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혼자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으나, 변호인의 상담을 받은 후 범행을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의뢰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실제로 의뢰인이 편취한 액수와 차이가 있는 등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에 관한 자세한 경위를 듣고 의뢰인이 혼자서 조사를 받은 피의자 신문 조서를 청구하여 사건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공판 진행의견서를 제출하며 변론을 하였습니다.
처분결과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매우 큰 점과 의뢰인이 다른 조직원들을 끌어들이고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숨기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하면서도,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반영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요약
의뢰인의 범행이 1,000회를 넘고 피해 금액도 수억 원에 달하는 등으로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무죄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설득하였고, 이에 뒤늦게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여, 판결 당시 변호인의 주장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로 인정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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