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항소심 기각 집행유예 유지
준강제추행 항소심 기각 집행유예 유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준강제추행 항소심 기각 집행유예 유지 

이재도 변호사

항소기각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집에 놀러 온 배우자의 지인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후,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와 음부 등을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1심에서는 징역 10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본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는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이후 1심 공판 단계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형이 죄에 비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검찰의 항소를 방어하는 한편 의뢰인 또한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항소에 이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이혼까지 겪는 등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였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첨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처분결과

재판부는 검찰과 의뢰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요약

변호인과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항소를 제기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1심 판결 이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나, 검찰의 항소 역시 기각되어 1심의 집행유예 선고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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