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집행유예 선고 사례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선고 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선고 사례 

이재도 변호사

징역10월,집행유예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집에 놀러 온 배우자의 지인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후,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와 음부 등을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셨습니다.


본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었기에,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에 관한 자세한 경위를 듣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였고,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무고하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변호인은 경찰이 확보한 증거가 명확하여 무죄 주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송치하였고 이후 검찰은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설득하여 공판 단계에서는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공판진행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처분결과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징역형 10월을 선고하면서도,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인정하여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요약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 대하여 중한 범행을 저질러 수사 단계에서는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공판 단계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의 정상이 인정되어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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