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강간 고소, 무혐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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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장애인 강간 고소, 무혐의·성매매 기소유예 

안갑철 변호사

조건부 기소유예


장애인 강간 고소, 무혐의·성매매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채팅앱을 통한 만남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정황에 따라 혐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정밀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오랜 직장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내려와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매출이 부진하였고, 무료함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채팅 어플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가까운 거리의 여성과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이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불법성을 인식하여 이를 거절하며 단순한 만남과 대화를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나게 되었고, 식사 대신 상대방의 요청으로 드라이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 중 상대방이 다시 조건만남을 언급하였으나 의뢰인은 금전거래 없는 관계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합의하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고 음식과 선물을 제공한 뒤 헤어졌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장애인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1조 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안에서 가장 먼저 검토한 부분은 성매매 해당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나, 법적으로는 금전이 아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이익이 있다면 성매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대응 전략을 신중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실제로 장애가 있는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요소였으나, 의뢰인이 상대방의 장애를 인식하기 어려운 정도였다는 점과, 최초부터 상대방이 조건만남을 먼저 제안하였다는 점을 핵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만남 과정에서도 대화와 행동에서 장애를 의심할 만한 요소가 없었고, 모텔 이동 및 성관계에 이르기까지 자연스러운 흐름이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강압적 상황이었다면 이후 음식 제공 등 일련의 행위가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은 구체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반면, 의뢰인의 진술은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며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부각시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성립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혐의는 성매매 관련 사안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한 전략에 따라 선처를 목표로 대응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인 점

○ 피의자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의사를 밝힌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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