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우석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사자 일방의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해결 사례는 의뢰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피고에게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위약금을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화장품 및 건강식품 유통사로, 피고인 인플루언서와 공동구매 전속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 기간 중 독자적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전속 판매 의무를 위반하였고, 오히려 회사가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위약금)을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채무불이행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회사의 정산 누락 및 지연, 마케팅 지원 미비가 실제 사실인지 여부
해지의 적법성: 피고의 해지 통보가 정당한 귀책사유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인 계약 파기인지 여부
손해배상 범위: 계약서상 명시된 위약금 조항의 효력 및 인용 금액의 적정성
■ 이우석 변호사의 조력 결과
이우석 변호사는 단체 채팅방 기록, 이메일, 정산 내역서 등 방대한 증거 자료를 분석하여 회사가 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피고의 이의 제기 시 즉각 대응했던 소통 기록을 제시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회사의 귀책사유 없는 피고의 일방적 계약 파기"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며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을 때,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우석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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