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우석 변호사입니다.
시용기간(수습) 종료 후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은 사안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를 요약해 드립니다.
핵심 쟁점: 시용기간이 있다고 하여 '계약직'이 아닙니다.
많은 회사가 시용기간을 '단기 계약'처럼 생각하지만, 법리적으로는 다릅니다.
시용기간의 성격: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는 기간입니다.
해고의 정당성: 일반 해고보다 기준이 다소 완화될 수는 있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는 전환 거절은 엄연한 부당해고입니다.
절차 준수: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절차(서면 통지 등)를 거쳐야 합니다.
이우석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이번 사건에서 저는 다음 사항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본 계약은 '기간제'가 아닌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임을 명시.
시용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는다는 점 강조.
사용자의 전환 거절 사유가 객관적이지 않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을 입증.
결과: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인용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마치며
시용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떠나야 한다면 그것은 법적 보호 대상입니다. 부당한 처우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곁에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는 이우석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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