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 무혐의 나와도 반환 가능할까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이 때문에 사건 초기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 “결과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굳이 합의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이미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무혐의라는 결과만으로 합의금을 반환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 : 합의 후 무혐의, 반환 청구까지 진행
A 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상황에서 선처를 기대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사 결과 A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A 씨는 “처음부터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었다면 합의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무혐의만으로는 부족
재판부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합의를 무효로 보거나, 지급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합의는 당시 수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확실성을 고려해 이루어진 자발적 선택이라는 점
② 형사합의금은 단순한 처벌 회피 목적이 아니라 피해 회복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는 점
③ 사후적으로 결과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뒤집는 것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A 씨의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사합의, 진행 전 판단이 더 중요
형사합의는 실제로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혐의 인정 가능성이 낮은 사안이라면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고,
반대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합의를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합의금 역시 치료비, 위자료 등 객관적인 손해를 기준으로 접근해야 과도한 부담을 줄이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놓였다면 결과만을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초기 단계에서 세륜과 함께 사건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합의 여부와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특화 로펌 세륜에서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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