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침입 오해 사건, 불송치 무혐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침입과 관련된 성범죄는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며, 단순 실수나 착오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범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은 사실관계 입증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오랜 기간 취업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마침내 희망하던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신입 직원 환영 회식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술을 잘 하지 못하는 체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사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권유받는 술을 모두 마셨고, 결국 심한 취기로 인해 구토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구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의뢰인은 건물 위층에 있는 화장실을 찾아 올라갔고, 그곳에서 여러 차례 구토를 하였습니다. 이후 화장실을 나섰다가 다시 구토 증상이 심해져 급히 화장실로 들어갔고, 오랜 시간 구토로 힘들어하던 중 외부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면서 비로소 해당 장소가 여자화장실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곧이어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성적 목적 여부, 불법촬영 등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 확인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과 함께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법률적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의뢰인의 사정이 충분히 참작될 여지가 있었으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 있는 요소 또한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굳이 한 층 위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한 점이나, 화장실 입구에 남녀 구분 표시가 명확히 존재했다는 점 등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신속히 대응에 나섰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해 직접 사건 장소를 방문하고,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CCTV 영상 확보를 통해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동 흐름과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해당 장소가 여자화장실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들어갔다는 점과, 입실 과정 및 내부에서 성적 목적이나 관련 행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촬영이나 기타 성적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 혐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과 자료가 받아들여지면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경찰은 본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 피의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나, 본 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요구되는 점
○ CCTV 영상 전반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는 음주 상태에서 구토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타인의 출입을 의도적으로 따라가거나 내부에서 성적 목적의 행위를 한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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