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강제추행·폭행 사건, 합의로 기소유예
군인 강제추행·폭행 사건, 합의로 기소유예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군인 강제추행·폭행 사건, 합의로 기소유예 

안갑철 변호사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군인 강제추행·폭행 사건, 합의로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성범죄는 일반 사건보다 엄중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으며, 단순한 오해나 음주 상황에서 비롯된 행위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동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대학교 재학 중 군에 입대한 의뢰인은 힘든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군 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창 시절 거의 교류가 없던 여성 동기로부터 먼저 연락이 왔고, 이후 잦은 연락을 통해 빠르게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휴가 기간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휴가를 나온 의뢰인은 해당 여성을 만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해온 점 등을 근거로 호감이 있다고 오해한 상태에서 과도한 음주까지 겹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고, 나아가 폭행 행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신고로 이어졌으며, 발생 시점이 군인 성범죄를 민간에서 수사하기 이전이었던 관계로 군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군 복무 중 형사사건까지 겹친 상황에 큰 부담을 느끼고 본 법무법인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형법』 제260조 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가족은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해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접촉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감명은 확보된 자료와 상담 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만남을 제안하고 술자리를 가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성적 접촉에 대한 동의로 해석할 수 있는 정황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실무상 단순히 먼저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제안했다는 사정만으로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주장은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은 무혐의 주장보다는 선처를 목표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담팀은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도록 안내하였고,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를 확보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나 지속적인 노력 끝에 원만히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수사 과정 속에서도 의뢰인과 가족을 지원하며 일관된 대응을 이어간 결과, 최선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본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다.

가. 강제추행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연령이 낮고 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

○ 기소를 유예한다.

나. 폭행

○ 본 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점

○ 공소권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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