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A씨와 피해여성 B씨는 연인관계로, 서로 다투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사소한 일로 크게 다투었으며, 말다툼 끝에 의뢰인 A씨는 피해여성 B씨를 손으로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여느 때와 같이 의뢰인 A씨의 사과로 화해하게 되었으며, 서로 껴안은 채 약 20분 가량 대화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경과한 후, 피해여성 B씨가 친구 C씨에게 자신이 겪었던 일을 알리게 되었으며 친구 C씨의 신고로 본 사건의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은 의뢰인 A씨와 피해여성 B씨가 연인관계라는 점, 성관계가 있기 불과 수 십분 전에 폭행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이 아닌 합의에 의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피해여성 B씨는 폭행으로 인해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폭행의 사실이 분명 존재하였으며, 폭행과 성관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폭행이 아닌 합의에 의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밝히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결과
본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피해여성 B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B씨가 처음 친구 C씨에게 피해사실을 밝힐 때에는 의뢰인 A씨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절 하지 않았으나, 경찰 수사 단계에 이르러 갑자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의뢰인 A씨와 피해여성 B씨가 주고받은 메시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성관계가 있었던 시점 이후에도 서로 간에 연인 사이에서 할 수 있는 다정한 메시지를 계속 주고 받았던 사실이 밝혀졌으며, 실제로 만남을 갖고 데이트를 해왔다는 사실 역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피해자 B씨의 주장과 같이 폭행으로 인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위 사건에서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적용법조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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