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표지, 가족 차량이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주차표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발급되는 공적 증표로, 단순히 차량에 부착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표지를 이용해 주차하는 경우, 가족 차량이라 하더라도 ‘부정사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명의 차량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사용 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면 사건이 종료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는 행정상 제재에 해당할 뿐이며, 별도로 장애인주차표지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각각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미 과태료를 냈더라도 경찰 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구조입니다.
사건 개요 및 변호인의 대응
의뢰인 B 씨는 가족 차량에 부착된 장애인주차표지를 그대로 사용하다가,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를 하여 신고를 당했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한 이후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후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송파경찰서 변호사는 단순 위반 여부가 아닌 사건의 경위와 사후 조치에 집중하여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 과태료를 즉시 납부한 점, 문제된 표지를 자발적으로 폐기한 점, 초범으로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및 시사점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주차표지 부정사용 사건은 단순 과태료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였다면 가볍게 넘기기보다는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정확히 정리하시고, 세륜과 함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특화 로펌 세륜에서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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