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카페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의뢰인은 호기심에 손님들을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고,
점차 대범해진 수법으로 장기간 다수의 불법 촬영물을 수집해왔습니다.
결국 피해자에 의해 현장에서 발각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초범이고 촬영물의 수위가 낮다는 이유로 사안을 가볍게 여겼으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방대한 양의 촬영물이 복구되면서
실형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위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안일한 인식을 바로잡는 동시에,
🔷 포렌식으로 드러난 다수의 피해 사실에 대한 정면 돌파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가장 난관이었던 '피해자 특정 및 합의' 단계에서 전담팀의 노하우를 발휘하여,
특정이 가능한 모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 피해자 전원으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으며,
의뢰인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평소의 성실한 생활 태도를 입증할 수 있는
🔷 고품질의 양형 자료를 준비하도록 가이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으로서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질 가치가 있음을
🔷 법리적으로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촬영물의 수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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