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데이트 채팅 어플로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뒤, 클럽을 거쳐 여성의 제안으로 모텔에 입실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여성에게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시도했으나, 여성은 돌연 동의 없는 접촉이라며 항의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상황을 모면하고자 사과했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야식을 먹고 다음 날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사후에 합의금을 요구하다 의뢰인이 거절하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행한 사과의 의미가 범죄 사실의 시인이 아닌
당혹스러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 도의적 표현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전담팀은 현장 확인팀을 투입하여 사건 당일의 동선을 재구성하였고,
여성이 데이트를 주도하고 먼저 모텔 행을 제안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적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여성이 가해자로 지목된 의뢰인과 같은 방에서 장시간 식사와 음주를 함께 즐긴 점,
퇴실 이후 즉각적인 신고가 아닌 합의금을 먼저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고소를 진행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히 탄핵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와 피해자는 채팅어플을 통해 당일 처음 알게 된 사이이며,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여 거부하였으나, 피의자는 계속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진술이다.
○ 피의자는 당일 클럽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먼저 스킨십을 하였고, 피해자의 권유로 모텔에 가게 되었으며, 스킨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아무런 거부나 반항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 (중략) 피해자가 피의자의 스킨십을 진행 할 때,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피해를 당한 후 피의자와 같이 식사와 음주를 진행한 점, 이 후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며 합의금을 요구하고 피의자가 거절하자 고소를 진행한 점등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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