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대중교통 이용 중 여성 2명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1명에 대한 추행 사실은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옆에 있던 다른 여성이 분위기에 휩쓸려 자신도 당했다며 허위 주장을 하는 바람에 2건의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 않은 일로 가중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인정하는 사건과 부인하는 사건을 명확히 구분하는 🔷 투트랙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실제 추행 사실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여
피해자를 진심으로 설득한 끝에 🔷 조기에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으며,
의뢰인이 준비한 🔷 성실한 양형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반면 사실과 다른 두 번째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객차 내 혼잡도와 의뢰인의 위치를 면밀히 분석하여
🔷 신체 접촉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 🔷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조력하고,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서로 강력히 피력하며 의뢰인이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되
하지 않은 일로 인해 부당한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사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피의자가 최초 적발시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는 점, 범행 당시 객차 안을 비추는 CCTV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진술 만으로는 이 사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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