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피해자 진술의 모순 입증으로 아청법 위반 혐의 탈피♦️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피해자 진술의 모순 입증으로 아청법 위반 혐의 탈피♦️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피해자 진술의 모순 입증으로 아청법 위반 혐의 탈피♦️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증거불충분: 피해자 진술의 모순 입증으로 아청법 위반 혐의 탈피♦️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총책 C 등과 공모하여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성매매 알선 영업을 계획하고 실행하였습니다.

우선, A는 SNS를 통해 숙식을 구하던 피해자 B(17세)에게 접근하여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현혹한 뒤, 승합차 내에서 심리적 압박을 가해 성매매 가담을 종용하였습니다. 이후 모바일 앱으로 모집한 성매수남들에게 피해자를 데려다주며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권유 및 유인하였습니다.

또한, A는 회당 20만 원의 대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키는 알선 영업을 지속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탈하지 못하도록 차량 내에서 대기하며 감시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주도적으로 알선하였습니다.

A는 공모자 명의의 오피스텔에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를 거주시키며 성매매를 강요함으로써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증거인 피해자 B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정면으로 배치되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피해자는 피의자의 나체를 보았음에도 문신이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 피의자는 상반신 전체에 광범위한 문신이 있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과 명백히 다릅니다. 둘째, 유류비를 빌려주었다는 주장과 달리 피의자의 카드 결제 내역상 본인이 직접 결제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용 차량에 관한 진술 또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셋째, 공범 간의 관계나 협박 여부에 대해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며 작위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꾸며내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인 U의 진술로도 피의자의 범행 가담 및 이익 공유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며, 공범 C와 D가 검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모순된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해 피의자를 공범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합니다. 피의자는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행적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를 뒤집을 객관적 증거는 전무합니다.

결국 성매매 유인 및 알선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 역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피의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ㆍ알선하는 업소에 아동ㆍ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실종아동법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실종아동법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5. 사건의 핵심 쟁점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이 중시되지만, 본 사건에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피의자의 신체적 특징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점, 카드 사용 내역과 배치되는 금전 관계 등 핵심적인 모순이 드러나면서 진술의 신뢰성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또한 공범이 검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결국 성매매 알선 혐의가 성립하지 않으면서 이를 전제로 한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 역시 함께 무너져 전면적인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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