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특수상해부터 강간까지, 전면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와 공사 비용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호텔 객실에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먹과 발, 주변 물건 등을 이용해 상해를 가하여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가방에서 흩어진 현금을 취득하여 강취하였으며,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신빙성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상해 부위와 사용된 물건 간의 불일치, 비교적 경미한 상해 양상, 사후의 이례적인 행동 정황과 배치됩니다. 또한 분실물 확인 및 금전 반환 과정 등은 강도 범행의 일반적 흐름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강간 및 촬영 혐의 역시 객관적 물리력 행사 및 포렌식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사건 전후 정황과 평온한 동거 형태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행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피해자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한 반면, 피의자 진술은 정황과 대체로 일치하여 증명력이 더 높다고 평가됩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성범죄 혐의로 중범죄 처벌 위험에 놓였던 피의자를 위해, 객관적 증거와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어한 사안입니다. 초기에는 피해자 진술로 인해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진술의 모순과 물증의 부족, 기존 관계 및 사건 경위를 분석하여 강제성 성립을 탄핵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면적인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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