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퇴사 갈등 중 제기된 준강간 고소, 합의 관계 입증으로 무혐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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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퇴사 갈등 중 제기된 준강간 고소, 합의 관계 입증으로 무혐의 확보♦️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퇴사 갈등 중 제기된 준강간 고소, 합의 관계 입증으로 무혐의 확보♦️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피해자 B가 퇴사 의사를 밝히자 이를 만류하며 갈등을 빚던 중, 피해자가 결근을 하자 주거지에 찾아갔습니다. 피의자는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만취 및 약물 영향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틈을 이용해 1차로 간음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현장을 떠났다가 약 30분 뒤 다시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를 확인하고, 같은 상태를 이용해 2차로 간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 성립 여부를 두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피의자의 고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최초 진술은 사건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어 심신상실 주장과 배치되며, 이후 진술 역시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또한 약물·음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부족합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능동적 행동 정황과 기존의 합의된 관계, 사건 전후 행위를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더불어 참고인 진술 역시 독자적 증명력을 갖기 부족하여, 결국 준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구성요건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준강간죄의 핵심 요건인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며, 약물 복용 주장과 달리 사건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한 정황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이 이전부터 합의된 관계였다는 점을 통해 피의자에게 범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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