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현 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현 애인이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자신의 친구이자
의뢰인의 전 애인이었던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신감을 느낀 현 애인은 본인과의 촬영물 또한 동의 없는 불법 촬영이었다고 주장하며,
전 애인에 대한 촬영물 소지 혐의까지 포함하여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현 애인과 전 애인이 과거 절친한 사이였으나
현재는 심각한 갈등 관계에 있다는 정황에 주목했습니다.
전담팀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또 다른 피해자로 적시된 전 애인과 접촉하였고,
그녀로부터 "과거 촬영물은 명백히 합의하에 찍은 것이며,
본인 또한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다"는 🔷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고소인(현 애인)이 전 애인에게 평소 폭언과 질투 섞인 메시지를 보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 고소의 동기가 '보복 및 질투'일 가능성을 포착했습니다.
경찰 조사와 포렌식 과정에서 전담팀은 의뢰인의 🔷 휴대폰에 유포 정황이 전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영상 분석을 통해 고소인이 카메라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점,
전 애인과의 촬영물에 대해 당사자가 직접 "합의된 촬영"임을 확인해준 점 등을 🔷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담팀은 🔷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며 신빙성이 현저히 낮음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변호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체 상태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 피해자는 피의자와 교제를 한 사실이 있고, 그 사이에 촬영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의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합의하에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다른 피해자는 합의하에 촬영하였다며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의사실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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