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영업사원인 의뢰인은 팀 실적 1위 달성을 기념하는 대규모 회식 자리에서
기쁜 나머지 평소보다 많은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동료들을 격려하며 어깨를 다독이거나 악수를 하는 등 가벼운 신체 접촉을 가졌으나,
다음 날 한 여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어깨, 손, 등 부위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목적이 없는 단순한 격려의 의미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 사건 당시의 정황을 다각도로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회식의 목적이 실적 1위 축하를 위한 것이었으며,
현장에 있던 다수의 직원이 서로 악수하고 격려하는 🔷 개방적이고 축제 같은 분위기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신체 접촉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논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전달한 사과 역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도의적인 차원임을 분명히 선을 그었고,
관련 판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서초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한다.
○ 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은 인정된다.
○ 피의자와 피해자는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부분에 있어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관련 증거 등을 살펴본 바, 최초 출동경찰관의 보고서, 진료기록, 사건장소 사진, 피해자 및 피의자 진술 등에 의할 때, (중간 생략)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어 불송치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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