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유부남이었던 의뢰인은 같은 직장 신입 여직원과 약 1년간 사내연애를 이어오던 중,
자녀의 건강 악화를 계기로 관계를 정리하고자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상대 여성은 이를 거부하며 의뢰인의 주거지 난동, 협박, 스토킹 등 집착 증세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무시하고 외면하자, 상대 여성은 직장 내 사무실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며 추행했다는 허위 사실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홀로 경찰 조사에 임했으나,
수사 흐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법리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 사건의 본질이 보복성 고소임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고소인이 과거에 나눈 대화 내역과 통화 기록을 전수 조사하여 🔷 고소인의 집착과 스토킹 정황을 확보하였고,
사건 당일 현장을 비추던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여 의뢰인이 🔷 고소인을 피하려 했던 객관적 동선을 입증해냈습니다.
특히 당시 사무실에 있던 동료 직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결정적인 목격 진술을 확보하여
의견서에 담았으며,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과 허위 고소의 동기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강력히 대변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ㅇㅇㅇㅇㅇ앞에서부터 피의자의 사무실 안까지 피의자를 따라다닌 사실, 피의자는 계속해서 피해자를 무시하며 피해다녔던 사실은 인정된다.
○ 피해자는 사무실 안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며 추행하였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피해자를 피하기 위해 뒤로 돌아서 지나갔을 뿐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계속하여 자신을 쫓아오는 피해자를 피하고 있었던 점, 당시 해당 장소는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던 사무실 안이었던 점, 당시 그곳에 있었던 참고인 ㅇㅇㅇ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 피의자는 피해자 옆쪽으로 돌아서 사무실 밖으로 나갔으며, 피해자는 특별한 행동없이 바로 피의자를 뒤따라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피해자가 개인 사이트에 촬영사진을 올렸던 사실이 명백한바, 피해자가 사진 촬영을 극구 반대했다면 위와 같은 사진을 공개했을지 의심스럽고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 자료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바, 피의자의 고소 과정에 있어서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