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우승 박신영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분리조치’는 피해학생 보호의 출발점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기준과 절차를 둘러싼 혼선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부모님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분리조치의 핵심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분리조치의 법적 근거와 의무 발생 시점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가장 먼저 문제되는 조치는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입니다. 이는 단순한 학교 내부 조치가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의무 조치로서 그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인지’란 피해학생 소속 학교에 신고·접수된 사안을 학교장이 보고받아 알게 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 분리조치의 취지와 법적 성격
분리조치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가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추가적인 접촉이나 보복 등 2차 피해를 방지하며, 갈등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보호 조치로서 징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분리조치의 예외 사유(시행령 제17조의2)
다만 모든 경우에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는 예외 사유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① 피해학생이 분리를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
②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③ 법 제13조의2 제1항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인 경우
④ 이미 학교장 긴급조치로 양측이 분리된 경우
에는 분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미한 학교폭력 판단 기준
특히 ‘경미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려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을 것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을 것
③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④ 신고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
이라는 요건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경미한 사안으로 볼 수 없으며, 분리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분리 기간 중이라도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잔여 기간 범위 내에서 분리를 다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분리 절차 및 진행 방식(24시간 원칙)
분리 절차는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①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면 24시간 이내에 피해학생의 분리 의사를 확인하고,
② 분리 대상, 기간, 공간 등 구체적인 방법을 학교장이 결정합니다.
③ 이후 가해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즉시 분리를 시행하게 됩니다.
④ 이 과정에서 학교장은 전담기구나 소속교원 협의 없이도 분리 결정 가능하며,
⑤ 분리 시행 전에는 제도의 취지, 기간, 출결 처리, 이후 절차 등에 대해 충분히 안내해야 합니다.
■ 분리 기간 및 계산 방식
분리 기간은 최대 7일 이내이며, 분리 시행 당일도 기간에 포함되고 주말 및 공휴일 역시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학교장이 1일에서 7일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다만 분리 기간 중 학교장 긴급조치(출석정지, 학급교체 등)가 시행되어 실질적인 분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서 분리는 종료됩니다. 또한 분리 기간 중에도 별도로 긴급조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분리 방법 및 학습권 보장
분리 방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이는 학급교체가 아니므로 다른 반으로의 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학교 내 별도 공간에서 분리가 이루어지며, 학교는 분리 기간 동안 교육자료 제공, 원격수업 등으로 학습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학교 내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 또는 Wee센터 등 외부 장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학년·학급이 다른 경우의 분리 기준
또한 학급이나 학년이 다른 경우에도 분리 여부는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분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수업은 각자 진행하되, 쉬는 시간, 점심시간, 이동시간 등에서 동선 분리 및 생활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피해학생 보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정규 수업뿐 아니라 체험활동, 프로그램 참여 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분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한편 분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관련 학생이 서로 다른 학교에 소속된 경우나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등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물리적 분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험학습 기간이 분리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남은 기간 동안 분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대부분 분리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학교와 논의하여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곤 합니다.
■ 반복 신고 및 다수 가해자 사안 처리
실무상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반복 신고입니다.
동일한 피해학생이 동일한 가해학생에 대해 이미 분리된 이전 사안을 반복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초 1회만 분리합니다.
다만, 분리 이후 새로운 폭력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분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학생이 다수 학생을 동시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학교 여건과 피해학생 의견을 종합하여 피해학생을 중심으로 보호하는 방식의 분리도 가능합니다.
■ 집행정지 인용 시 별도의 분리조치(법 제17조의4)
추가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된 경우에는 별도의 분리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법 제17조의4 제3항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의 분리는 초기 분리와 달리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별도 공간 격리가 아니라 자리 배치 변경, 동선 분리, 생활지도 계획 수립 등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기간은 집행정지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 분리조치의 본질과 실무상 중요성
끝으로, 분리조치는 어디까지나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교는 사안을 인지한 즉시 분리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즉시 시행해야 하며, 동시에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와 긴급조치를 병행하여 피해학생 보호를 실질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사안 접수 후 이루어지는 분리조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분리조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피해학생을 지키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만약 분리조치 조건을 충족함에도 즉각 분리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적극 주장하여 그에 따른 보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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