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A씨와 고소인 B씨는 직장동료로, 서로 업무관련 고민을 주고 받다가 급속도로 가까워져 연인관계가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와 고소인 B씨는 직장에서 함께 점심식사를 한 후, 성관계를 갖기 위하여 직장 내 창고로 향하였으나, 두 사람의 예상보다 창고의 위생상태가 좋지 않아 입맞춤만 나누다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창고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수일이 경과한 후, 고소인 B씨는 심적 변화를 겪고 의뢰인 A씨가 위 사건 당시 강제로 자신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며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고소인 B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이었습니다. 유사간간죄의 경우 그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 죄는 법정형이 최저 징역 5년으로, 최저형이 징역 2년인 일반 유사강간죄보다 처벌이 매우 무겁게 내려집니다.
한편 의뢰인 A씨는 고소인 B씨보다 나이가 30세 가량 많은 비장애인으로, 직장에서의 지위도 B씨보다 더 높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은 의뢰인 A씨가 조금의 폭행 내지 협박만으로도 용이하게 고소인 B씨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강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A씨와 B씨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려 했던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고소인 B씨가 지적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과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며 장부를 쓰는 것과 같은 업무를 완벽하게 해내고 있음은 물론, 필체 역시 깔끔하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의뢰인 A씨가 B씨의 지적장애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설득력있게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B씨의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 A씨는 평소 스킨쉽을 할 때 손가락을 성기에 넣은 적이 었습니다. 이러한 진술로 미루어 볼 때, 의뢰인 A씨가 이 사건에서만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믿기 힘들며, 설령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있은 후 두 사람은 여느 연인들과 마찬가지로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와 고액의 선물을 주고 받는 등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고소인 B씨의 의사에 반한 유사성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하였으며, 의뢰인 A씨는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②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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