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여성으로, 평소 친하게 알고 지내던 여동생 B씨로부터 SNS상 활동하는 무속인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위 무속인은 의뢰인 A씨와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던 도중, 의뢰인 A씨가 이야기 하지도 않은 개인사를 언급하여 A씨를 현혹시켰습니다. 의뢰인 A씨가 완전히 믿는 듯한 기색을 보이자, 무속인은 의뢰인 A씨에게 장래에 불운한 사건들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며 여동생 B씨의 지인인 남성 C씨와 성관계를 가져야만 액운이
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불안한 마음을 품게 되어 무속인이 시키는 대로 남성 C씨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 A씨는 남성 C씨와 여동생 B씨를 강간 및 그 방조죄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SNS상으로 대화를 나누었던 정체불명의 무속인으로부터 해악의 고지를 받고 제3자인 피고소인과 성관계를 맺게 된 것이 강간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다투어야 했습니다. 또한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여동생 B씨와 남성 C씨의 관계, 그리고 남성 C씨와 무속인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고소내용의 입증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법무법인은 여동생 B씨가 의뢰인 A에게 먼저 무속인을 소개해 준 사실, 무속인이 의뢰인 A의 개인사를 모두 알고 있었던 사실, 무속인이 의뢰인 A씨와 남성 C씨의 성관계 당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전부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여동생 B씨와 남성 C씨, 무속인이 서로 공모관계에 있을 것이라는 의혹, 무속인의 정체가 B씨 또는 C씨 일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속인은 사실 남성 C씨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결국 남성 C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 적용법조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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