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 어플에서 성기사진 보내 통매음 신고-기소유예(합의완료)
게이 어플에서 성기사진 보내 통매음 신고-기소유예(합의완료)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게이 어플에서 성기사진 보내 통매음 신고-기소유예(합의완료)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합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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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5. 11.경 동성애자 친목도모용 앱인 소위 게이 어플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이 첨부된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후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수사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피의자가 초범이며,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온라인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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