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출퇴근길 혼잡한 지하철 2호선 객차 내에서 피해여성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부위를 비벼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여성은 사건이 일어남과 동시에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객차 내에서 의뢰인 A씨는 현행버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형사입건 되었는데,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였으며 경찰은 위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하였으며, 매우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성범죄자 신장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도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 A씨의 경우 이미 과거 동종범죄 전력이 2회나 있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A씨는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둔 가장으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에서 즉시 해고되어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운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
-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피해여성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동시에 정상참작 자료들을 적극 수집하여 벌금형을 받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세웠습니다. 또한 법원에도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에 대하여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자신의 직장을 지킬 수 있었으며, 어린 자녀들을 이전과 같이 부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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