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대학 시절 수개월간 성관계를 나누는 사이였던 의뢰인과 고소인은 졸업 후 연락이 끊겼다가
최근 SNS를 통해 재회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데이트와 음주 후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관계 과정에서 고소인이 잠시 보인 거부 반응을 해소하고 합의 하에 관계를 마쳤다고 생각했으나,
고소인은 익일 오전까지 함께 시간을 보낸 뒤 귀가하자마자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패닉 상태에 빠져 대응을 그르치지 않도록 밀착 조력하며,
🔷 사건 당일의 객관적 증거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전담팀은 사건 전후 두 사람이 나눈 🔷 SNS 및 메신저 대화 내역을 분석하여 호감도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사건 장소 출입 전후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하여 고소인이 억압된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변론의 핵심은 관계 초반에 있었던 고소인의 '거부 의사'가 강압에 의해 억눌린 것이 아니라,
대화와 교감을 통해 자발적으로 철회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처럼 폭행이나 협박 등
🔷 유형력의 행사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또한 성관계 이후 익일 오전까지 평온하게 함께 시간을 보낸 점 등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사후 정황'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마포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 00시경 00000에 위치한 장소에서 (중략)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억압적이거나 강제적인 상황은 없었고 동의에 의해 발생하였다며 혐의를 일체 부인한다.
○ 피해자는 명확하게 성관계를 거부하며 반항하였다고 진술하나, 피의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중략) 피의자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메신저 대화내역이나 CCTV등 피의자의 진술을 뒷받침 할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피의자의 강간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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