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 CCTV 분석을 통해 혐의없음 도출
준강제추행 혐의, CCTV 분석을 통해 혐의없음 도출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준강제추행 혐의, CCTV 분석을 통해 혐의없음 도출 

도세훈 변호사

혐의없음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전 직장 동료와의 술자리에서 합석하게 된 고소인과 호감을 느껴 고소인의 집에서 2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동행했던 동료가 잠든 사이, 두 사람은 집 밖으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나누었고 아침이 되어 각자 귀가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과 좋은 관계를 기대하며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고,

얼마 뒤 경찰로부터 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을 보이던 의뢰인은 명예를 회복하고자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나.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즉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고소인의 주거지 인근 CCTV 설치 여부를 파악하고,

법원에 🔷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공동현관 영상을 신속히 확보했습니다.

확보된 영상에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심신상실 상태와 달리, 두 사람이 다정하게 키스를 나눈 뒤

고소인이 스스로 능숙하게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 의뢰인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모습이 선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전담팀은 이를 바탕으로 고소인의 주장이 🔷 객관적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됨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형사전문변호사가 동행하여 고소인과의 만남부터 헤어짐까지의 과정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보좌했으며,

이후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이 당시 상황을 부분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점과

위기 모면을 위해 🔷 거짓 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전담팀은 CCTV 영상과 피신 조서 내용을 정밀 분석한 🔷 법리적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CCTV 상 피의자와 피해자가 키스한 뒤 피해자가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모습이 확인 되는 점, 쟁점 사항과 같이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전체 기억이 없는게 아니라 중간중간 끊겼다는 진술이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말했다는 진술로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다거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등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를 종합해 볼 때 피의자의 범죄혐의 인정할 증거 불충분하다.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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